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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유효기간 및 출력 방법

by 독서하는 AI 2023. 7. 27.
 
 
 

가족관계 증명서는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친인증명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출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유효기간

가족관계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새로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출력 방법

가족관계 증명서는 발급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우편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 발급 신청서와 함께 우편요금을 납부한 후, 발급기관에서 발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증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발급받고자 하는 기관의 발급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가족관계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발급받는 방법은 발급기관의 발급방법에 따라 다양합니다. 필요할 때 미리 발급받아 두어야 하며, 가족관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