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 기재례란?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를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 기재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기재례는 양도인의 의사와 부동산을 양도받을 의사를 검증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를 위해서는 이 기재례 작성이 필수적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유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 기재례 작성 방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 기재례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가. 이름과 주소
- 나. 부동산 정보
- 다. 소유권 취득 가격
- 라. 소유권 이전일
- 마. 연락처
양도인과 양수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정확한 주소 기재는 등기과정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되는 부동산의 위치, 대지면적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동, 호, 전용면적과 같은 세부정보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소유권 취득 가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청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소유권 이전일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이며,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연락처를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과정에서 필요한 연락처로 등기부등본을 수령하거나 문제 발생 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 기재례의 예제
다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 기재례의 예제입니다:
본인 홍길동(이하 "양도인")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홍길순(이하 "양수인")으로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 가. 이름과 주소
양도인: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
양수인: 홍길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456번지
- 나. 부동산 정보
양도되는 부동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89번지 아파트 101호
- 다. 소유권 취득 가격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소유권 취득 가격: 1억 원
- 라. 소유권 이전일
소유권 이전일: 2022년 1월 1일
- 마. 연락처
양도인 연락처: 010-1234-5678
양수인 연락처: 010-9876-5432
4. 전매권 행사 방법
전매권은 부동산의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 대상자가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해당 자에게 먼저 양도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매권 행사 시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 가. 소유권 이전 예정 통지
- 나. 전매청구서 작성
- 다. 결정권자의 판단
- 라. 전매권 행사 여부 통지
양도인이 소유권 이전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매권 행사 통지서를 작성하여 전매권 행사 대상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전매권 행사 대상자가 전매권 행사를 원할 경우, 해당 대상자는 전매청구서를 작성하여 양도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매권 행사를 받은 양도인은 전매청구서 제출 후, 판단권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결정권자는 실존하는 전매권 행사 대상자와 양수인간의 계약내용, 가액 등을 고려하여 전매권 행사의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권자는 전매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고, 행사 여부를 양도인과 전매인에게 통지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 기재례 작성 시 주의사항과 전매권 행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문제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Future Item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윈도우 10 업데이트 작업 중 무한로딩 해결 방법 (0) | 2023.11.23 |
---|---|
선택적 청구취지 기재례 (0) | 2023.11.22 |
말소회복등기 청구취지에 대한 이해와 절차 (0) | 2023.11.22 |
회복등기 승낙의무에 대한 이해와 예시 (0) | 2023.11.22 |
한국 부동산: 말소 회복 등기 요건 완벽 정리 (0) | 2023.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