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 노동법: 법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 한국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를 정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전체 노동력의 최적화와 근로시간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 식당, 병원 등 인력 수요가 변동적인 업종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를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휴게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 2023.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