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소송 원고적격에 대한 이해와 주의사항 1. 민사소송 원고적격에 대한 개념 및 요건 민사소송은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원고적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고적격이란 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고적격을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원고적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1.1 민사권능력 원고로서의 권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조한 등은 민사권능력이 없으므로 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1.2 이해관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란 분쟁의 실질적인 이유 또는 이익이 있음을 말.. 2023.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