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1. 일반과세자 (법인세법에 따른 대규모 사업자) 일반과세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세 체납(to the default)로 인한 개인 부동산의 매각과 달리 법인 형태로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많은 시설과 재고자산, 고정된 직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중 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있는 기업들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일반과세자는 법인세법 등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조달공사와 같은 대규모 사업에 참여할 때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품질, 생산공정 및 건강·안전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일반과세자는 기업 성장과 함께 더 많은 시설을 구축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다양한 경영 목표를 가.. 2023.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